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1순위 조건 & 소득 & 무주택기간 & 특별공급 비율 & 청약통장 등등

모든 조건을 알아보자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신특공을 날린일이다. 왜 그때..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는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겠지? 이 같은 혜택이 있다는 걸 작년에 알았으니까.. 결혼한지 10여년이 훌쩍지나서 말이지.. 시간을 돌릴수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꼼꼼하게 확인 후 위치 좋은 곳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것 같다. 진작 그랬으면 지금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텐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난일은 뒤로하고 2021년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혼.부.부.들에게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급량은 민영주택 OR 공공주택에 따라 20~30%의 비율로 공급되는데, 쉽게 예를 들자면 10세대를 분양한다고 하면 2~3세대는 신,특,공,으로 모집을 한다는 말이다. 신특공외에도 다양한 특공이 있는데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당첨에 더욱 한발짝 다가설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좋은 기회인 만큼 조건 또한 까다롭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붇게 되는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더 넓은 평형을 원한다고? 그럼 신특공을 사용할 수 없다. 85제곱미터면 약 33평이므로 이 정도면 충분히 넓다. 국민평수라 불리는 평형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라면??? 분양가가 9억이 초과되면 안된다. 요즘 부동산값이 워낙 올라.. 서울같은 경우엔 분양가 9억이 넘는 곳이 많겠지만 내가 사는 지방같은 경우는 수성구를 제외하고 9억은 잘 없는것 같다. 이같은 조건이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해두는 센스!

 

무주택세대인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 혼인신고 기준으로 계산 하면 되며,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은 즉슨, 혼인신고 후 계속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결혼하기 전 미혼때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혼인 전 처분한 경우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현재 결혼을 계획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도 가능하다는 것!! 한부모 가족일 경우 모집공고일 때 태아를 포함하여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청약통장 필수

공공주택, 민영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선 청약통장은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최소 가입기간이 6개월이므로 이 조건 또한 매우 느슨하다고 볼 수 있겠다. 프로포즈 받자마자 청약통장부터 가입해야 할 각!

 

 

 

청약통장 만드는법 +주의사항

청약통장 만드는법 누구나 꿈꾸는 내 집 마련의 꿈. 그 첫 시작은? 바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집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이루 말할 수

bongmi.tistory.com

예치금

 

 

그리고 청약통장에는 기본적으로 예치금이 들어 있어야 한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예치 해야 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위의 표를 보고 맞는 금액을 넣어놓으면 된다.

 

부부 소득기준 & 순위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2021년 2월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우선공급 & 일반공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특공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게 된다. 혹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더욱 우선순위로 입주자를 지정한다니 참고하면 되겠다. 참고로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이 30% 로 늘어나게 되었다. 

 

 

 

신청하는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라면 160%) 라면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한다.신혼희망타운은 130% (맞벌이는 140%) 소득기준이 있으니 아래의 표를 확인해보시길!

 

 

2021년도에는 살고싶은 아파트 단지의 분양이 많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혼인한지 7년이내의 세대가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확인한 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이 어떨까? 누군가에는 절대로 오지 않는 혜택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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