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지역별 예치금 확인
- 가계,재테크
- 2021. 4. 5. 17:57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지역별 예치금 정확하게 알아보자
내가 사는 대구의 분양열기가 아주 뜨겁다.
2021년도만 해도 분양예정중인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많을정도로 말이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똘똘한 내 집 마련 한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이다.
새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선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고
일정기간 & 일정금액을 납입하게 되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아파트 단지에 청약을 넣을 수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필수로 알아둬야한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30평형) 이하의 주택이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을 얻고자 한다면
꼭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하고.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체가 있으면 순위가 뒤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불입금액 기준으로 당락이 결정되므로
월 최대 납입금액인 10만원으로 2년이상 꾸준히 넣는게 중요하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에 만족하려면
투기/청약과열지역일 경우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납부해야 하며
수도권 지역은 1년 경과/12회 납부,
수도권외지역은 6개월 / 6회 납입하면 된다.
참고로,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횟수로 결정되며
40제곱미터 초과는 총 납입액이 높을수록 좋다.
민영주택
국민주택과는 달리 민간업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기업의 자본으로 건설하는 주택&아파트를 의미한다.
자이,힐스테이트,데시앙 같이
대기업의 브랜드 네임이 붙는다면
모두 민영주택이다.
평형 구분없이 84제곱미터 초과되는 평형도 가능하다.
국민주택과 달리 예치금 기준이 있어야 청약할 수 있으니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예치금 기준 금액 | |||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 군 |
전용면적 85m²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m²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m²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각 지역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예치금이 다르므로
분양공고일 전에 무조건 표의
예치금 금액을 충족시켜놔야 한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가점 계산
1순위 청약자는 굉장히 많다.
특히 인기 있는 지역의 인기 단지일 경우에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통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으니 가산점을 받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좋다.
1.가점항목 : 만30세 이상부터 무주택기간
1년미만이면 2점, 2년미만 4점,3년미만 6점 등등
1년 단위로 2점씩 늘어난다.
만30세 이후부터 15년이상 무주택이라면
풀 가점 32점을 받을 수 있다.
2.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점을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다.
0명은 5점
1명은 10점
2명은 15점
3명은 20점
4명은 25점
5명은 30점
6명 이상은 35점이다.
3.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은 1점이고,
1년미만은 2점
2년미만은 3점
1년이 지날수록 1점씩 올라간다.
15년이상이라면 최대 점수인 17점을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일 경우,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한다.
미달일 경우..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을 만족시켜놓는게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민영주택일 경우, 하나의 조건이 또 있다.
투기과열지구라면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 되어야 하고
예치금이 평수에 맞게 있어야 하며
꼭 세대주여야 한다.
또 과거 5년 이내에 당첨잔 자의 세대로 속하지 않아야 하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과
지역별,평형별 예치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내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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