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벌써 12월 하고도 일주일이 훌쩍 지났네요.

조금만 더 있으면 2021년 새해가 밝아오는데 

한 해를 마무리 하기 위해

이것저것 할 일들이 참 많아지는것 같아요.

저 역시도 2020년의 훌륭한 마무리를 위해 집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내년도 다이어리 구입도 미리 구입해 놓았고,다이어트 계획도 알뜰하게 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그게 뭔데? 소득공제? 먹는겁니까? 세액공제? 그건 또 뭐죠?

세금의 ㅅ 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급여소득이라함은 내가 회사에서 일한 댓가로 받게되는 돈 = money 입니다.

만약 2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200만원을 다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10~20만원 정도 공제하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때 공제한다는걸 전문용어로 원천징수 라 말합니다.

개인의 정확한 소득과 소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임시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이

너무 적게 낸 건 아닌지, 

반대로 너무 많이 낸 건 아닌지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과하게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야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말합니다.

특별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제해 주는것인데요

보험료와 교육비,의료비,주택자금 대출금 원금상환액,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이 있고

무한금액 공제가 아닌,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가 있는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 와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경로우대,부녀자,6세이하 자녀공제,다자녀 추가공제 등의 인정 추가 공제도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본으로 과세표준 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200만원 이하 6% 해당 없음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많이 들어보셨을 과세표준은 위의 소득항목들을 조항에 맞춰 뺀 값으로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집니다.

 

세액공제란?

납세근로자가 부담하는 세액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위에서 본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이 되는데요,

이 계산 된 세액에서 한번 더 차감을 해준다니 완전 땡큐~ 하죠~

 

배당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저축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2020년 10월 개정되었으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라면 330만원

7천만원~1.2억원이하는 280만원

1.2억원 초과는 230만원 이 공제한도 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어렵기만 했던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낸 세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많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