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종합소득세율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저도 수년째 신고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란?

개인이 경제활동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결정하여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종소세"라고 줄임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회사 1곳에 정착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2월 연말정산을 통해 1년 치 세금을 정산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 등으로 소득을 얻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계산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이자 & 배당소득 :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적금 만기가 되어 받은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받은 금액이 2천만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작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한 곳의 직장에서만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근로소득+ 다른 소득(사업, 배당, 이자, 기타 등등) 도 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액의 10%는 부가세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가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학원강사,유튜버,보험판매인,웹툰작가,디자이너 , BJ, 연예인 등도 포함됩니다.
  • 연금소득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세금을 떼고 받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기타 소득 : 1회성으로 받는 복권 당첨금, 대여료, 강연료, 원고료 등 연 300만 원이 초과된다면 해당합니다.
  • 양도소득세: 전년도 기준으로 부동산 양도가 2건 이상인 경우 합산신고를 했다면 대상이 아니지만, 마지막 양도소득세가 합산신고되지 않았다면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1년 동안 근로소득 외 다양한 소득을 얻었다면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맞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래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을 함께 보실까요?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 이하 38%
3억 초과 5억 이하 40%
5억 초과 42%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 수입이 1,000만 원이라면 종합소득세율은 6% 로 내야 할 세금은 최대 60만 원입니다. 최종 결정세액은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을 뺀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세율로 결정됩니다.

 

202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텍스-메인화면

신고 또한 1일부터 할 수 있고요. 매년 종합소득세 용지가 날아왔는데 올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기다리면 날아올 것 같습니다. 만약 용지를 받기 전 여부가 궁금하다면 홈텍스 화면에서 신고/납부에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신청서-화면

상단의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하면 신고내역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종합소득세-신고화면

4월 23일 오늘 접속해서 확인해봤는데 역시나 귀속 연도는 2019년이 최신으로 나옵니다. 5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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