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확인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를 위한 복지제도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 기간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미지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2022 정기신청 : 5월1일 ~ 5월 31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 11월 30일

 

기준은 2021년 총소득기준으로 5월달에 신청하면 되고요,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산정금액의 10%를 차감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월달 중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이라면!! 정기신청만 가능하므로 5월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안내문을 받았는데 분실했다면? 그 안내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서면 안내를 받은경우

QR코드 / 홈택스 / 손택스 / ARS 

위 4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십시오.

 

> 홈택스 바로 가기

 

2.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토스/ 네이버 앱/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알림 메시지를 열람하여 -손 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후 주민번호 앞자리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 손택스나 홈택스, ARS 등의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준)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기준을 알아야겠죠? 2022년에는 기준금액이 늘어나서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 나 홀로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지만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에 속하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재산 1. 신청자와 가구원 소유의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부채 제외)
2.신청자와 가구원 소유의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만 지급

 

유의할 점: 소득금액에는 배당과 연금, 이자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포함하며, 재산요건 중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억 집을 소유하지만 대출을 2억 받아 구입했다면? 실제 재산은 1억이지만 3억으로 계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각 가구원 구성별로 총급여액 범위에 따라 선정에 대한 산식이 다릅니다.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연간)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4 ~ 3,800만원 3 ~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4 ~ 4,000만원 3 ~ 최대 300만원

 

보다 자세한 산정액이 궁금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직접 총급여액, 재산 등을 기입하여 산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우측 상단에 있는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후 계산해보기를 선택하여 해당 항목 등을 기입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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