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세금 :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총정리

주식투자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국내 주식 세금!! 매도할 때마다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 배당금을 받으면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 그리고 아직 내고 있지는 않지만 2023년부터 내야 할 수도 있는 양도소득세까지 확실하게 공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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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주식 세금 : 증권거래세 (0.23%)

 

주식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팔 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줄여서 "거래세"라고도 부른다.  증권거래세율은 0.23%이다. 얼마 전 엘앤에프를 단타로 몇 번 사고팔았는데 2,800원 정도 부과되는 세금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종목 줄이기로 했으면서.. 성급한 물타기 금지

시드는 적은데 가지고 있는 종목 수가 많아서 하나씩 줄여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난 왜 예수금이 있는걸 못 보는 걸까? 폭락장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종목도 좋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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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증권거래세는 내가 보유한 주식이 내가 살 때보다 올랐든 내렸든 무조건 내야한다. 손실이 커서 매도하는데 세금까지 지출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익절 할 때는 기분 좋게 내겠지만 손절하는데 세금까지 내아하는 속이 두 번 터짐.. 그래서 익절이 중요하다.ㅋㅋ

 

주식 세금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주식 거래 내역만 봐도 매매비용이라고 해서 세금이 저절로 차감된다. 

 

2. 주식 세금 : 배당소득세 (15.4%)

주식회사 (기업) 가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금을 주는 회사의 종목을 보유하면 분기마다, 혹은 반기마다, 혹은 연배당이라고 해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주로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는 편이라 거래세보다는 배당세를 더 많이 내는 편인 것 같다. 

 

 

 

배당 주식 순위 확인

배당 주식 순위 확인해보셨나요?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배당주 위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내 기준에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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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다. 이는 소득세와 지방세로 되어있는데 소득세 14%는 국가에 납부하고, 1.4%는 지자체에 납부하게 된다. 배당세도 역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기에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나는 언제쯤 금융소득으로 연 2천을 벌 수 있을까? -0-ㅋㅋ

 

 

3. 국내 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한 번도 낸적 없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상식으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양도세라고 말하기도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정 대기업의 지분율 1% 이상 or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주주가 소유권을 넘기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차익을 계산하여 내기 때문에 일반 거래세와는 달리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일 경우에는 발생되지 않는데 확실히 거래세와 비교가 되는구나!

 

지금까지 국내 주식 투자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고파는횟수가 많아질수록 부담되는 증권거래세, 그리고 배당금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되는 배당세..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싶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냈다. ISA 계좌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은 ISA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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